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에 의해 관리되며, 상속 또는 증여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 또는 증여의 관계 종류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2021년 9월 기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율 상속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10% 상속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6억 원 이하인 경우: 20% 상속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증여세율 증여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10% 증여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10억 원 이하인 경우: 20% 증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상속세와 증여세는 위의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실제로는 일정한 공제항목 및 특례가 적용..